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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관련 참고자료]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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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티엘비유글로벌학교
댓글 0건 조회 772회 작성일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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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관련 참고자료]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새학기를 맞이하여 정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며, 특히 이번 겨울방학때 기숙사 생활규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지침에 따라 바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경기도 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최지혜 학생인권옹호관 031-820-0632) 또는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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