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신청서 안내 및 양식
페이지 정보

본문
2021학년도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관련 교육청 공문을 바탕으로 수정된 본교 학교장교외체험학습 양식 및 안내입니다.
해당 내용 꼭 숙지하시어 학생들이 출결 및 학습에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2조(방침)
① 본교 개인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40일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③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단, 가정학습의 경우 구두 보고 후 당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사진 등 첨부 자료는 뒷면에 부착한다.
⑤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내부결재를 통하여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출결상황, [별표 8] 2항마목3))
⑥ 학교장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서면(또는 문자)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⑦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⑧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⑨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⑩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하며, 학교장은 위탁 희망학교에 공문을 보내 위탁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제 3조(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
제 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불허한다. (단 ①,②항의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① 정기고사 기간
② 성적 이의 신청 기간
③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 결석 처리사안)
④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첨부파일
-
2021학교장허가체험학습및교환학습신청서양식홈페이지게시용.hwp (126.0K)
12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09 11:28:28
- 이전글2021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계획 21.03.24
- 다음글2021학년도 1학기 전과목 평가계획(G6~G9) 21.03.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