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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신청서 안내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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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티엘비유글로벌학교
댓글 0건 조회 19,254회 작성일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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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관련 교육청 공문을 바탕으로 수정된 본교 학교장교외체험학습 양식 및 안내입니다.

해당 내용 꼭 숙지하시어 학생들이 출결 및 학습에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방침)

본교 개인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40일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 가정학습의 경우 구두 보고 후 당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사진 등 첨부 자료는 뒷면에 부착한다.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내부결재를 통하여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출결상황, [별표 8] 2항마목3))

학교장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서면(또는 문자)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하며, 학교장은 위탁 희망학교에 공문을 보내 위탁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3(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4(체험학습 불허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불허한다. (,항의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정기고사 기간

성적 이의 신청 기간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 결석 처리사안)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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