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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티엘비유글로벌학교에서는 어떤 방침으로 학생을 지도하는지?

    1)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공동체생활과 선진국(미국)의 교재를 이용하여 원어민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을 통하여 영어능력이 native수준으로 향상 되도록 합니다.

    2)     TLBU Graduate School 및 세계 각국의 TLBU Global School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Global Human Network를 형성하게 됩니다.

    3)     공동체 생활과 봉사활동 및 다양한 특기교육을 통하여 Global Leader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합니다.

    4)     TLBU Global Campus 학생들과의 공동수업해외 연수학습을 통한 상호교류를 통하여 지역협력 및 세계평화에 대한 인식을 넓히게 됩니다.

  2. Q

    대안학교는 ‘부적응아를 위한 학교’로 알고 있는데 티엘비유글로벌학교도 그런지? 

    -    TLBU 글로벌 학교는 대안학교로서 처음으로 학력인정 및 인가를 받은 학교 입니다. 

    대안학교로서 법령에 따른 국어 사회(일반학교의 50%)과목 수업 시수 이외에 

    자유로운 커리큘림 편성이 가능한 관계로 학생들의 성장에 맞는 최적의 자체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TLBU GS 의 특징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영어사용 비중이 국어사용 비중보다 높다는데 있습니다

    국내에는 내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미국유명 사립학교 교과서를 사용하여 영어로 수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국내교재(국검정교재수업을 병행하여 국내고교진학도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학생의 성향과 성적에 맞는 맞춤수업인 개별지도 역시 각 교과 담임 선샌님들께서 과목 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Q

    '티엘비유글로벌학교' 교육 내용과 방법은 다른 학교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요? 

    -      TLBU Global School 은 영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고영어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며 Tutoring System을 활용하여 학생의 장단점을 파악한 맞춤수업

    동아시아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된 대학원생과의 생활지도를 통한 Mentoring System 을 통한 Global Human Network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으며 

    Global Program을 통하여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함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l  첨부설명 : 영어를 사용한 수업 및 생활 : 일반학교에서는 국내교재(국검정교과서)를 사용하여 수업하는 반면 TLBU GS에서는 미국유명 사립학교의 교재를 사용하여 영어로 50%이상 수업을 운영합니다.

    l  첨부설명 : Tutoring System : 튜토링 시스템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을 수행하며 학생 개개인 진단을 통하여 올바른 학습방법 및 진로를 제시합니다.

    l  첨부설명 : Mentoring System : 동아시아 각국의 최고 Elite 로 구성된 TLBU Graduate Student of Law 학생들과의 Mentorship을 통하여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를 받게 되며

    자신을 갖고 미래 지도자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l  첨부설명 : Global Program : 학생들은 학기마다 유럽미국중국의 TLBU Global Campus 로 이동하여 현지 학생들과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l  첨부설명 :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공동수업 : Video Conference System 을 통하여 외국소재 TLBU Global Campus 학생들과 공동으로 화상수업을 합니다. (예정)

  4. Q

    '티엘비유글로벌학교'의 인가 및 학력인정은 정확히 언제 되었나요? 

    -       2008 02 05 TLBU GLOBAL SCHOOL 설립 인가.

    -       2008 02월 29 TLBU GLOBAL SCHOOL 학력인정학교 지정 (경기도 고양교육청)

  5. Q

    '티엘비유글로벌학교'에서는 전학이 가능한지요? 

    -       학력인정이 된다는 것은 전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많은 대안학교가 인가 및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검정고시를 응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TLBU Global School은 정식 학력인정을 받은 학교이므로 전학이 자유롭고 국제표준학력 (해외에서 인정하는 학력또한 인정이 됩니다. 

  6. Q

    티엘비유글로벌학교 교원 정원

    -       교장 : 1

    -       교감 : 1

    -       중등교사 : 14

    -       외국인교사 : 5 

    -       기타과목 (음악미술체육) : 6

    -       사감교사 : 2

    -       보건교사 : 2


    자세한 사항은  

    pc

    http://tlbugs.ac.kr/theme/basic/faculty.php 

    mobile

    http://tlbugs.ac.kr/theme/basic/mobile/faculty.php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Q

    '티엘비유글로벌학교' 초등, 중등 인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       초등중등과정의 통합과정 (4,5,6,7,8,9학년)으로 정원이 162명이며 현재 각 반별로 12~16명 사이로 인원이 편성됩니다.

    -       학년별로 약간의 결원이 있음.

  8. Q

    한 반에 편성되는 학생인원이 궁금합니다. 

    학급당 정원은 18명 이하입니다.  

  9. Q

    학교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2009년 첫 중등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 많은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 등은 물론 국내외의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현재 첫 졸업생들은 국내외의 대학에 재학중입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 표기할 수 없어 일부만 표기합니다. 

    2008년 첫 졸업생이 배출된 초등과정은 저희 학교의 중등과정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중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국내고등학교

     

    • 서울과학영재고

    • 청심국제고

    • 고양국제고

    • 동탄국제고

    • 경기외고

    • 고양외고

    • 수원외고

    • 성남외고

    • 동두천외고

    • 김포외고

    • 과천외고

    • 한영외고

    • 천안북일국제고 

    • 운정고

    • 와부고

    • 저현고


     

     

    해외대학진학

     

    • New York University

    • University of Texas, Austin

    • University of London

    •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

    • Boston University

    • Wheaton College

    • University of Wisconsin

    • Washington State University 


    국내대학

     

    • 연세대학교

    • 이화여대

    • 숙명여대

    • 성균관대학교

    • 한양대학교

    • 인하대학교등

     

    학교 졸업후 해외로 유학가는 학생, 국내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10. Q

    2022년부터 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법의 실행으로 학교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본교는 2008년 인가받은 학교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영중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과 크게 변동 사항은 없으니 현재 운영과 관련되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


    ◇ 제정이유


      현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국내거주 학령기 청소년이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 중 하나로 획일적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중심의 경쟁적 교육문화가 지적되고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사각지대 속에서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